2009년 01월 27일
검찰의 발표 이대로 믿어도 될까?
25일까지만 해도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이 함께 진압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관련 기사 보기) 물론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은 용역업체가 진압 작전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3일 “용역경비원들 해체장구 지참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가지고 3·4층에서 시건장치를 해제 중"이라는 경찰 무선 내용이 김유정 민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19일 밤이 어둡고, 어수선한 상태여서 경찰인지 용역 업체 직원인지 분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고받은 교신"이라며 현장 상황을 오인 했다고 해명합니다.(관련 기사 보기)
24일 김유정의원에 의해 다시 공개된 무전에서도 경찰은 "철거반원들이 3·4층에 장애물 제거 설치를 해야지. 가급적이면 장애물 철거반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가 안되면 경찰병력이라도 제거설치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또 "용역들은 진압작전이 시작되면서 건물 밖으로 철수한 것 같다"는 현장에서의 보고를 통해 용역들이 사건 당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오마이뉴스는 오늘 사건 전날(19일)에 촬영된 철거민 농성 건물 3층에서 철거민과 대치하는 용역업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용역업체 직원들은 헬멧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그런데 오늘(27일) 검찰은 당시 현장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정병두 수사본부장은 투입 20여 분 뒤 나눈 무전교신에는 특공대원이 건물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철거민이나 특공대원의 진술, 채증 동영상 어디에도 건물 안에서 용역업체 직원을 봤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실제로 용역 직원이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작전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 등의 외부 인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보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진압 승인 유무, 특공대 투입 승인 시기, 시너 등 위험물질에 대한 사전 파악 유무 등 경찰의 많은 해명들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검찰의 잠정 결론에 따르면 미등록 용역업체를 불법 동원했다는 의혹에 관련된 경찰의 해명을 검찰이 모두 믿어준 셈입니다. 또 각목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용역 직원'은 검찰에서는 현장 전문가로 분류 됩니다. 검찰의 판단과 분류가 국민정서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있었던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24일 김유정의원에 의해 다시 공개된 무전에서도 경찰은 "철거반원들이 3·4층에 장애물 제거 설치를 해야지. 가급적이면 장애물 철거반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가 안되면 경찰병력이라도 제거설치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또 "용역들은 진압작전이 시작되면서 건물 밖으로 철수한 것 같다"는 현장에서의 보고를 통해 용역들이 사건 당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오마이뉴스는 오늘 사건 전날(19일)에 촬영된 철거민 농성 건물 3층에서 철거민과 대치하는 용역업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용역업체 직원들은 헬멧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그런데 오늘(27일) 검찰은 당시 현장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정병두 수사본부장은 투입 20여 분 뒤 나눈 무전교신에는 특공대원이 건물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철거민이나 특공대원의 진술, 채증 동영상 어디에도 건물 안에서 용역업체 직원을 봤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실제로 용역 직원이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작전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 등의 외부 인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보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진압 승인 유무, 특공대 투입 승인 시기, 시너 등 위험물질에 대한 사전 파악 유무 등 경찰의 많은 해명들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검찰의 잠정 결론에 따르면 미등록 용역업체를 불법 동원했다는 의혹에 관련된 경찰의 해명을 검찰이 모두 믿어준 셈입니다. 또 각목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용역 직원'은 검찰에서는 현장 전문가로 분류 됩니다. 검찰의 판단과 분류가 국민정서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있었던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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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녹취록이라니.... by hammer
- 양파도 아닌데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는군요 by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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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철거용역, 합동작전 녹취록 파문 by 희진
# by | 2009/01/27 22:07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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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선정을 변협에서 하니깐.. 변협도 그 나물에 그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