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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fre | 2009/06/03 00:17 | 트랙백 | 덧글(0)

피디수첩 용산편 - 캡쳐사진모음

많이 보시구, 많이 퍼날라주세요 감사합니다. 만든다고 힘들었어요^^


by ofre | 2009/02/04 16:14 | 미디어 | 트랙백(3) | 핑백(1) | 덧글(10)

검찰의 발표 이대로 믿어도 될까?

25일까지만 해도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이 함께 진압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관련 기사 보기) 물론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은 용역업체가 진압 작전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3일 “용역경비원들 해체장구 지참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가지고 3·4층에서 시건장치를 해제 중"이라는 경찰 무선 내용이 김유정 민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19일 밤이 어둡고, 어수선한 상태여서 경찰인지 용역 업체 직원인지 분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고받은 교신"이라며 현장 상황을 오인 했다고 해명합니다.(관련 기사 보기)

24일 김유정의원에 의해 다시 공개된 무전에서도 경찰은 "철거반원들이 3·4층에 장애물 제거 설치를 해야지. 가급적이면 장애물 철거반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가 안되면 경찰병력이라도 제거설치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또 "용역들은 진압작전이 시작되면서 건물 밖으로 철수한 것 같다"는 현장에서의 보고를 통해 용역들이 사건 당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오마이뉴스는 오늘 사건 전날(19일)에 촬영된 철거민 농성 건물 3층에서 철거민과 대치하는 용역업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용역업체 직원들은 헬멧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그런데 오늘(27일) 검찰은 당시 현장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정병두 수사본부장은 투입 20여 분 뒤 나눈 무전교신에는 특공대원이 건물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철거민이나 특공대원의 진술, 채증 동영상 어디에도 건물 안에서 용역업체 직원을 봤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실제로 용역 직원이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작전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 등의 외부 인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보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진압 승인 유무, 특공대 투입 승인 시기, 시너 등 위험물질에 대한 사전 파악 유무 등 경찰의 많은 해명들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검찰의 잠정 결론에 따르면 미등록 용역업체를 불법 동원했다는 의혹에 관련된 경찰의 해명을 검찰이 모두 믿어준 셈입니다. 또 각목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용역 직원'은 검찰에서는 현장 전문가로 분류 됩니다. 검찰의 판단과 분류가 국민정서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있었던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by ofre | 2009/01/27 22:07 | 트랙백 | 덧글(4)

공영방송이란...

지난 8월 정연주 KBS 사장이 해임되는 무렵 작성한 글입니다.

이제 현정권은 순조롭게 KBS 장악을 했고(KBS 9시 뉴스를 보십시요) 다음 목표인 MBC를 향해 칼 끝을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지난 글을 다시 올려봅니다.
공영방송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도, 공영방송의 정도(正道)라는 측면에서도 지극히 문제 있는 발언이다. 방송법상 “사장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080829 경향신문 사설-


 - 미국의 경우에는 방송 역시 자유경쟁이 원칙입니다. 상업방송이 대세를 이루고 PBS만이 공영방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역할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당연히 공영방송에 관한 법률도 부족합니다.(그렇다고 상업방송에 대한 미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에 반해 유럽은 방송의 공공적 중요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방송의 사유화에 대한 많은 규제와 더불어
공영방송 체제를 정착 시킵니다. 방송의 독립성에 관한 규제도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발전해왔습니다.

지금 유럽
공영방송들의 딜레마는 정부의 간섭에 대한 방송의 독립성유지가 아니라 상업적 뉴미디어 환경속에서 공영성과 상업성의 관계 설정에 관한것입니다. KBS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논란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도 kbs 사장의 대통령 임면 권한이 2000년에 방송 통합법을 개정하면서 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에 관해서는 잘모르지만 KBS 사장의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간섭은 현 법률 체제 안에서는 위법적인 성격이 매우 높은 것 같네요




“KBS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
                                                                        -080829 경향신문 사설-
                                 
- 박재완 수석의 말은
공영방송의 개념을 모르고 한말입니다.(쩝, 하버드 박사까지 하신분이...)

방송사는 크게 국영, 민영,
공영 방송사으로 나눌 수있습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KTV가 국영 방송입니다. 물론 정부가 통제하고 주로 국정 홍보에 쓰이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광고수입으로 운영되는 SBS 같은 방송사가 민영방송입니다.
국영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주인인 방송이죠. 국영방송은 공정성과 공익성이 생명입니다.

KBS의 탄핵 방송에 관해서는
공영방송으로써 보도의 공정성에 관한 논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기때문이죠. 그 분들도 수신료를 내고 계시고...
하지만 박 수석의 말처럼 KBS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KBS 사장은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는
공영 방송의 대표로서 권력과 자본으로 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소외 계층의 배려를 통해 공익성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합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은 승리자들이 그네들 마음껏 휘둘러도 되는 것이 아니죠. 위임한 권력을 통해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라고 준 것 입니다.

당선증은 유효기간 5년의 절대 반지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 하버드 나왔다면 박수석이랑 동문인게 부끄러울듯합니다.

더 채움
저는 이번 KBS사장 선임에서 재밌는것이 2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이병순 사장이 펴는 'KBS 논란 프로그램 폐지에 관한 근거'입니다.
미디어 포커스나 시사투나잇  '대내외적으로 비판 받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것이 폐지의 근거이죠.


                                                      [정부,여당 및 보수 신문 맞 비판]
[KBS의 정부, 여당 및 보수 신문 비판]->[방송위원회 제소 및 제재]    ->[사회적 물의]->[프로그램 폐지]
                                                      [감사 청구] -> [감사원 결과 발표]


공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by ofre | 2008/12/31 17:06 | 트랙백 | 덧글(0)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가톨릭 교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가톨릭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그리고 그 무렵엔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 마르틴 니묄러 -

by ofre | 2008/12/22 20:47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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